[공주대] 우리나라 동물복지정책 아는 만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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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우리나라 동물복지정책 아는 만큼 보인다
  • 공주대 특수동물학과 김병수 교수
  • 승인 2015.11.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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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특수동물학과 김병수 교수.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의 높아진 동물보호 요구를 반영하여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비전으로 동물복지정책(동물복지 5개년(‘15~’19) 종합계획)을 금년 1월말 수립하였다.

이번 종합 계획은 저 출산과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시대에 동물보호•복지 의식 수준 제고, 동물의 윤리적 이용 유도 및 반려동물 존중의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물보호법 (4조)에 따라 수립되었다.

이번 종합 계획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확산, 이미 도입된 제도의 내실화와 동물보호•복지의 보편적 확대를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농장동물의 경우 축종별 복지 최소기준 설정과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안전축산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연계해 육성할 예정이며 최우선적으로 사육, 운송, 도축 단계별 복지 최소기준이 설정되며 축산업 허가제 교유지도점검이 강화되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닭과 오리의 강제 털갈이와 폐쇄형 우리(케이지) 및 임신 돼지의 폐쇄형 칸막이(스톨) 사용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유기축산 인증제 등과 연계하는 한편, 산지생태 축산을 동물 복지 인증으로 추진하고, 축산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 소비 확대를 위한 유사표시 금지 및 점검 강화, 전문 유통체계 구축 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은 2019년까지 200대, 도축장은 2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비중은 2013년 2%에서 2019년에는 8%로 증가될 전망이다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및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를 위해 내장형으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신설하며, 동물유기•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입양율을 제고하고자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가 도입되고, 지자체 직영 동물 보호센터 설치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설보호소 임의 보호 및 애니멀 호더 (동물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으로, 동물학대의 일종)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 파악 계뢱도 포함하고 있다.

2013년 유기동물 발생 마리수는 9만 7천여마리로 2019년에는 7만마리 이하로 줄일 예정이며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2019년까지 25개소에서 25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산업적으로는 반려동물 생산•유통•서비스 등의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형 생산시설지원, 동물미용•훈련•위탁(보관)업 등록(신고)제 신설, 반려동물 사료기준 보완, 동물장묘업 규제 합리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중성화사업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면역백신을 개발하여 중성화 수술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험동물에 대한 정책은 동물실험에 대한 통일적 관리 및 윤리적 실험이 되도록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성 보강하여 국가 차원의 공통 동물실험지침을 제정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지침 교육이 의무화되며, 동물복지 실험기관지정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실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에게는 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권한강화와 전문성 유지(매 3년 재교육)을 병행하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동물복지 실험기관은 2019년까지 10개소로 늘리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권한을 현행 심의•승인에서 승인 후 감독까지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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