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보훈지청 ] 존경의 대상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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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보훈지청 ] 존경의 대상 참전유공자
  • 충주보훈지청 보상팀장 박철웅
  • 승인 2015.11.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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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보훈지청 보상팀장 박철웅.

금년은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 뜻 깊은 시기를 맞아 국가보훈처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보훈정책 추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명예로운 삶으로 보답해드리고, 국토방위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생활지원을 통해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6․25전쟁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함께 지킨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강화하고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과 참전유공자 발굴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참전유공자 발굴은 역대정부 최초로 국정과제로 채택한 ‘명예로운 보훈’의 중요과제로서 대통령께서 지난해 현충일 추념식에서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지 못한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한 것이다.

현재 보훈처에서는 생존 참전유공자분들께 참전명예수당 18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사망한 참전유공자분들도 국가유공자로 기록·관리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명예선양사업을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6․25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2002년 5만원으로 시작하여 금년은 매월 18만원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급격한 인상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다.

참전유공자분들의 고령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능력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드리는 참전수당이 최소 24~30만원(최저생계비의 50%수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으며,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형편으로 인해 보훈과 관련된 각종 혜택을 일괄적으로 늘리기 어려우면 평균 85세인 6․25참전유공자분들의 수당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인상해 참전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지자체의 참전수당 인상은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분들이 명예로운 삶을 사시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서 있다. 주권을 잃었던 일제 강점기,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6․25전쟁, 그리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찾고,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수십만의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희생․공헌하였다.

따라서,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을 잘 발전시켜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책무라 할 것이며, 특히 젊은 세대들의 생활속에 보훈문화와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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