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동물복지축산 현안문제와 대응전략
상태바
[공주대] 동물복지축산 현안문제와 대응전략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15.10.22 2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대 특수동물학과 김병수 교수.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가 이슈화 된 것은 집약식(공장식)의 축산업이 일반화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날의 축산업은 수직계열화 및 대규모화에 따른 생산성 위주의 높은 사육밀도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과거에 악취저감, 시설 현대화, 작업의 효율성,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이 주된 축산 정책이었다면, 현재는 친환경, 유기농, 무항생제 축산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함께 악취 최소화와 친환경 축산은 기본이며,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무항생제 및 복지형의 축산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본다.

국내외적으로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 OIE(국제수역사무국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동물복지가이드라인(운송, 도축 ,살 처분)을 제정한바 있으며(‘05, ’06), 국내에서는 현재 OIE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가축생산시스템에 대한 복지 가이드라인 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를 주축으로 개발된 바 있다.
 
또한 국제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 및 EU- Chile)시에 동물복지를 의제화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동물복지 교육․연수, 동물복지를 위한 노력 등 기본적 사항들로 이는 향 후 농장동물복지가 가축 및 가축유래생산물의 국제교역의 장벽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동물보호민간단체와 언론보도를 통해 농장동물의 사육밀도 등을 포함한 쾌적한 사육환경조성 필요성과 항생제 남용에 따른 문제제기가 된바 있다.

동물보호법내 농장동물 관련조항을 보면,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인식(법 제6조)과 동물 본래 습성과 신체원형 유지(법 제3조),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및 5대 자유(규칙 제 8조 별표2) 등이 있으며, 동물운송시 준수사항은 법 제8조에 동물의 차량 운송 시 난폭운전 금지 및 상해방지 구조의 차량 사용과 동물운송자의 준수사항 설정으로 동물보로 의식 및 수준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물 도살방법(법 제11조)의 경우, 도살시 동물의 고통 최소화와 도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동물신체 절단(수술)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12조에 견치제거(돼지), 부리제거(닭), 거세(돼지, 소)․ 제각(소)․ 단미(돼지) 등의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할 경우 수의학적 방법 준수와 그 기준을 대폭 강화 하였다.

동물복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복지수준의 평과와 시설환경에 대한 기준 적용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산현장에서 관리자의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5대 자유; 먹이, 물, 안락함 등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축종에 대한 생리적 현상 및 사양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물복지를 위해 필요한 개념 등을 지속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노력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농가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우리사회 전반으로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 발전되어야지만 올바른 정착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한쪽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만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규정을 복잡하게 제시하는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동물복지의 답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본 기고문을 통해 현행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고, 각각의 시설 개선 방안 노력을 축종별로 검토해 나갈 것이며, 동물복지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