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장애인 예비창업자, 창업공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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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장애인 예비창업자, 창업공간 지원합니다!"
  • 한상욱 기자
  • 승인 2015.04.04 0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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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 점포보증금 최대 1억원 지원

[MBS 대전 = 한상욱 기자]

경제활동 의지가 있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점포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15년 예산 30억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5년 지원규모는 25명으로 상반기에 15명 내외, 하반기에 10명 내외 선정 예정)

동 사업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장애인 예비창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11년부터 ’13년까지 시행하여 총 65개 창업 점포보증금을 지원 중)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최대 1억원 한도의 점포보증금을 최장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최초 3년 계약 후 1년 또는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5년까지 지원)

또한, 점포보증금 외에 간판제작,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절차는 예비창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평가항목 : 창업자 역량,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운영방안, 자금조달계획 등)

지원대상자는 선정 뒤 60일 이내에 최적의 창업 점포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하여 창업점포의 상권․입지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창업 후에는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등을 통해 성공 창업을 돕는다.

올해에는 신청자격을 중증 또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단, 중증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가점(5점)을 부여하여 우대)

’11년 복권기금을 통해 처음 시행한 동 사업은 현재 65개 점포가 ‘빛과 꿈터’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커피전문점, 수중물리치료센터, 언어치료센터, 안마원, 미용실 등 장애인 역량과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업종에 대한 창업지원으로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장애인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평균71%로 일반사업체 생존율(38%)보다 높고, 평균 1.53명(일반사업체 0.88명)의 고용창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3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中 기업생존율(2013, 통계청), ’13년 전국 소상공인실태조사보고서(2013, 소상공인진흥원))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4월 23(목)까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2팀 전화(☎02-2181-6530, 6532) 또는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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