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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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민원 신청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4.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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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차량 환급 접수함, 취득세 전용팩스 운영

[금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금산군은 올해 주민의 간편한 지방세 비대면 업무를 돕기 위한 간편 민원 창구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하는 간편 민원 창구는 연납차량 환급 접수함, 취득세 전용팩스다. 

군청 민원실에 설치된 연납차량 환급 접수함은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시 사전에 납부한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환급 접수함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해 선납한 자동차세에 대해 신속하게 환급해 준다. 

또, 군청에 방문이 어렵거나 전자신고에 미숙한 민원인을 위해 군청 민원실 취·등록세 신고 창구에 전용 팩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용팩스(☎041-754-1657)로 관련 서류를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자 검토 후 즉시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원본 서류는 추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간편 창구 운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민원인과 소통하는 세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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