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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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9.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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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공주 = 이준희 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이 전파됐거나 유실돼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주택과 시설물 등의 신축과 개축, 시설물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에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수반돼야 한다.

감면 지역은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주민은 공주시청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해 측량신청을 하면 된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긴급한 피해로 복구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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