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문화재 주변 개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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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문화재 주변 개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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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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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흥사지 당간지지주 등 5개소 현상변경 용역보고회… 합리적 이용기준 제시

천안시가 문화재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시는 6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관계공무원과 문화재자문위원,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작성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며 주변 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및 주변 500m 이내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황자료 조사와 관련법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마련하는 기준(안)은 ▲천흥사지 당간지주(보물 99호, 성거읍 천흥리) ▲천흥사 5층 석탑(보물 354호, 성거읍 천흥리) ▲천원삼태리마애불(보물407호, 풍세 삼태리)를 비롯해 ▲천연기념물 제398호인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광덕면 광덕리) ▲천연기념물 제427호 ‘천안 양령리 향나무’(성환읍 양령리) 등 5개소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 건축물의 높이와 지붕모양, 용도 등을 기초로 ▲1~3구역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등 개발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천안시는 이번에 제시된 내용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최종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용역추진에 이어 연차적으로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작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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