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예타’ 최종 결과 확정 발표, ‘세종역’ 설치 가시권
[MBS 세종 =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12일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 ‘KTX세종역’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두 건을 신청했다.
특히, 지난해 ‘KTX세종역’ 신설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1도 나오지 않아 무산된 바 있어 세종시 입장에서는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의미가 크다.
이번 조사 면제에서 세종시는 세종역과 관련 총 사업비 1320억 원으로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정차역과 광장 등과 총 8013억 원 규모의 총 20km 4차선 세종-청주 고속도로를 신청했다.
두 건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은 11월 중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 사업 선정 및 보완 등 T/F 활동 후 최종 오는 12월 중순 대통령 주재 균형위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 대통령 지역공약 또는 시·도간 연계 인프라 구축 등 광역단위 사업 및 지역전략 산업 등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 효과가 두드러진 사업 등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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