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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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위원회 회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4.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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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내포 = 이준희 기자]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조소행)는 4월19일(목) 지역본부에서 지난 3월26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7,900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남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위원회를 개최 하였다.

대책위원회는 농협충남 지역본부와 충남도청 축협 실무자 등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2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9월24일까지 6개월간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에는 농가에 대한 측량 설계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축산 농가와 지자체간의 축협의 가교역할 수행이 필수사항으로 위원회는 시군간 정보교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소행 본부장은 무허가 축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적법화 하는데 충남농협이 적극 앞장서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추고 축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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