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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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5.07)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5.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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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세금의 기술
부자가 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믿음직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절약과 저축`이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의 결실로 `부자`라는 꼬리표를 달았고, 이런 부자들 대부분은 근검절약이 습관화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부자들에게 있는 남다른 절약 노하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절세`다.

사업자, 사업용계좌는 어떻게?
사업자들에게 사업용 계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다.

먼저 사업용 계좌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첫째,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이어야만 합니다.
둘째,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계좌의 명의에 사업자 상호가 명확히 기재돼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설통장 표지에 `사업용 계좌`문구 기재돼야만 합니다.

2006년말 개정된 소득세법의 내용으로 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는 강제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의 사용범위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송금 및 계좌간 이체 거래가 일어날 때는 이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에 수표나 어음으로 된 거래대금 결제나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에도 이 역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그 내역을 꼭 사업용 계좌에 명기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이외의 거래라고 해도 가급적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는데, 만약 그 이외의 거래에 있어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일자, 상대방, 금액 등을 기록한 `사업용 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 후 비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로 인정 받을 수 없고, 언제 어떤 형태로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납두할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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