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신상신고 의무로 정당한 예우와 보상 실현을
상태바
[대전지방보훈청] 신상신고 의무로 정당한 예우와 보상 실현을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17.03.28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광석 주무관

공무원으로서 정부가 부패척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부정부패가 공무원의 일만은 아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 고민을 해 보고, 대안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보훈처 공무원으로서 우리부처의 청렴 추진 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 위치에서 부정부패를 하지 않으려고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청렴이란 무엇인가? 청렴은 누구에게나, 특히 공무원에게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제1의 가치로 여겨지는 덕목이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반대로 부패의 의미는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이며 ‘함께 파멸한다’는 어원을 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 평가에서 조사대상 168개국 중 52위,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절반수준으로 아주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경제규모에 비춰 한참이나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러한 낮은 국가청렴도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국정전반에 걸쳐 부정부패를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특히 보훈업무는 복지분야인 만큼 부정수급을 통한 국가재정이 손실되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내․외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신상변동 개연성이 높은 대상자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보훈관서마다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으로 등록을 하거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사실상 혼인하는 등 신상변동 사항을 제때에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금을 불법․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이다.

보훈급여금의 부정수급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에도 큰 손상을 입히는 행위이므로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