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부보훈지청] 관 명칭 변경이 갖는 힘을 국가유공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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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보훈지청] 관 명칭 변경이 갖는 힘을 국가유공자를 위해
  •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유승광
  • 승인 2016.01.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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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유승광.

올해 1월 1일부로 필자 소속 기관의 명칭이 ‘홍성보훈지청’에서 ‘충남서부보훈지청’으로 변경되었다.

지난 해의 성과들을 정리하고 올 해의 업무 계획을 수립하며 업무분장에 따라 달라진 업무를 익히는 것만 해도 바쁜데, 명칭까지 변경되다보니 간판을 교체하고 청사 호국영웅 홀 액자를 수정하며 현판 제막식을 준비하는 등 은근히 손이 가는 곳이 많아 우리 직원들은 하루하루 분주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분주한 와중에도 직원들은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것은 왜일까?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도 명칭 변경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에 공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국가보훈처 소속 기관들은 국가보훈처가 창설된 1961년 이래 50년도 넘는 기간 동안 소재지 명칭을 사용해 왔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한 나라사랑교육, 보훈기념행사, 홍보 등 각종 보훈처의 중점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의정부보훈지청장님께서 ○○시에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자 ○○시에서 “왜 의정부보훈지청장님께서 ○○시에 와서 나라사랑교육을 요청하십니까?” 라고 반문한 사례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는 필자 소속 기관도 마찬가지여서 (구)홍성보훈지청이 소재하고 있던 홍성군 외의 예산군 · 아산시 · 서산시 · 보령시 · 당진시 · 청양군 · 서천군 · 태안군 등 8개 지역 지방자치단체들과 원활한 업무 협조를 해 나가는 데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김진섭의 명수필인 「명명철학」의 말미에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것의 태반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라는 구절이 있다. 명칭의 소중함과 명칭이 지니는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로써, 본질보다는 명칭을 비롯한 형식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인들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명칭이 특정 지역에 치우친 ‘홍성보훈지청’에서 관할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충남서부보훈지청’으로 변경된 만큼 관할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과 제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길 의무가 있다.

더구나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뒤로 한 채 살기 좋은 지금의 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주인 중의 주인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충남서부보훈지청 직원을 비롯한 국가보훈처 소속 직원 모두는 명칭 변경이 지방자치단체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력을 단순히 소속 기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주인 중의 주인인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충남서부보훈지청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도 이번 명칭 변경을 기화로 홍성군 뿐만 아니라 예산군 · 아산시 · 서산시 · 보령시 · 당진시 · 청양군 · 서천군 · 태안군 등 그 외 관할 지역에도 차별 없는 홍보를 실시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들의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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