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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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
  • 한상욱 기자
  • 승인 2015.08.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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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한상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중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들이 영업침해 범죄로부터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30일까지 경제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업‧영업활동에 편승한 사기범죄나, 가짜상품, 화환재사용 등 불법행위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대포물건 등으로 인해 거래관계의 경제적 신뢰가 훼손되고 사채‧탈세 등에 의한 불법 지하경제가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해,

중점단속 대상을 ‣창업‧영업활동방해(창업‧프렌차이즈 사기, 가짜상품 판매, 업무‧입찰방해), ‣경제적 신뢰훼손행위(전화금융사기, 보험범죄, 대포물건), ‣불법지하경제(불법 대부업, 불법 외환사범, 유사수신‧다단계) 등 3대 분야 9개 과제로 세분화하여 선정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보험사기는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2주 동안 특별단속 및 첩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춰 금감원‧특허청‧한국은행‧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정보공유 등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환치기‧불법대부업‧불법다단계 등 인허가 관련 업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금감원 등과 연계하여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들의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질서 교란사범 검거 유공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여론을 경청하여 경제질서 교란사범 단속 대상을 지속 발굴하고, 수사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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