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220만여 명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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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220만여 명 특별감면
  • 한상욱 기자
  • 승인 2015.08.1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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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한상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과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14일 자정부터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 22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특별감면 대상은 벌점 삭제, 정지 절차중지 등 혜택)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7월13일)된 전일(7월12일)까지를 기준으로,

△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204만여 명] △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며 (6만 6천여 명) △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 결격기간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8만 4천여 명)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상당수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뺑소니, 약물운전 등 중요법규위반행위는 감면대상서 제외)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이라는 큰 가치 실현을 위해 생계형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전 특별감면과 달리 1회에 한하여 단순 음주운전도 감면대상에 포함했으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비난성이 높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과 같은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되므로, 음주 3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되어 차후 적발 시에는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처벌 됨을 유의해야 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은 정부의 사면발표와 동시에 가능하며 △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인에게 우편 통지하고 △ 누리망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고(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누리망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서는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이 가능하다.(연휴기간에도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게 편의제공)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은 정부의 사면 발표일인 13일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6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면허 재취득은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처음 취득할 때와 같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부과된 결격기간이 해제된 경우는 바로 운전할 수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받은 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와 동일한 절차로 면허를 재취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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