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공주 = 이준희 기자]
공주경찰서(서장 이안복)는 지난 7월 26일 영세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횡령한 L씨(여, 34세)를 충북 청주에서 검거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개월간 충남 공주, 경기 이천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주점 등에서 일하겠다고 속이고 선불금만 지급 받고 도주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외상대금 등을 수금한 후 도주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L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수시로 주거지를 변경하고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도피생활을 하면서 편취한 금전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경찰서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울리는 악성 사기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는 등 민생침해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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