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대전시 등 자치단체, 체납차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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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대전시 등 자치단체, 체납차량 합동단속
  • 한상욱 기자
  • 승인 2015.07.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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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한상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15일 오전 대전시 등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세금과 교통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교통과태료는 번호판 영치 4건에 과태료 38건 325만2320원 징수했고, 자동차세는 23건 번호판 영치하고 1244만5530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은 서대전․용전․만년교네거리에서 대전지방경찰청과 지자체, 각 경찰서 교통 등 60여명과 번호판 인식시스템(AVNI) 장착차량 6대와 견인차 등 투입, 상습체납한 자동차와 대포차를 집중 단속했다.

경찰은 단속현장에서 50대 한 중년부인은 본인 차량이 아니라며 차는 친구차라서 과태료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하는가하면, 30대 젊은 남자는 회사차라며 회사하고 얘기하라고 우기는 등 체납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변명도 제각각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속적인 체납과태료 단속과 함께 번호판인식시스템(AVNI) 장착 차량을 지방청 및 권역별(3~5개서가 1개권역) 1대씩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10대씩 ‘19년까지 50대로 확대 구매하여 우선 금년 8월에는 8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 속칭 대포차 등도 차량 명의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소재확인에 장시간 소요되었지만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공매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귀찬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면서 과태료 등 체납차량 근절을 추진하고,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 유도로 시민들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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