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한상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전국 조직폭력배 일제소탕기간 중 대전지역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석유사업법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총 233명을 검거, 그 중 28명을 구속하고 20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폭력조직 BD파는 조직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경유를 12억 상당을 판매했으며, SM파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 야기 후 보험금을 8억 상당 편취·갈취했다.
경찰은 대전지역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조직폭력배들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대전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락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직폭력배 척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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