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전국체전 등 기간 중 도박한 레슬링감독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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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전국체전 등 기간 중 도박한 레슬링감독 등 검거
  • 한상욱 기자
  • 승인 2015.07.1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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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한상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체전 등에 대비 한 전지훈련에 참가하여 훈련비를 횡령하고, 체전 대회기간 중 임원 숙소에서 도박한 前 고등학교 레슬링부 감독(교육공무원)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전 OO고등학교 前 레슬링 감독 피의자 A감독(50세) 은 지난해 5월께부터 8월께까지 강원도 평창, 동해 등으로 전국체전 등에 대비한 전지훈련 등에 참가해 선수의 숙박비와 식비를 부풀려 결재하고 그 차액을 개인통장 등으로 돌려받아 약 5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공모에 가담한 여관과 식당 업주 등 5명은 피의자 A감독이 결제한 숙박비와 식비 중에서 카드수수료와 부가세의 명목으로 15~20%의 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카드깡을 했다.

아울러 A감독과 B감독(51세), C감독(51세) 은 지난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43회 소년체전이 개최되는 인천소재 D호텔과, 10 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95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제주소재 E모텔의 임원진 숙소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해 약 3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바둑이’도박을 했다.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레슬링’ 관련 훈련비 횡령사건 뿐만 아니라 태권도, 체조 등 타 종목에서도 훈련비 등의 횡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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