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내포 = 한상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3월초순께까지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489명을 속여 76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취득한 범인 등 2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중국 연변자치주 연길시 등에서 악성코드를 유포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금융예금을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이버금융사기(파밍)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싱, 가짜사이트 피싱, 보이스 피싱, 몸캠 피싱, 메신저 피싱, 대출사기, 물품사기, 조건만남사기 등 다양한 방법의 신종금융사기범죄 수법으로 피해자 489명을 속여 76억 9천만 원 상당을 이체 또는 교부 받았다.
경찰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중국 연길시 거주 신종금융사기 중국총책 김모씨(29세, 남, 조선족)와 국내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한 조선족 채모씨(23세, 남)등 조선족 4명(2명 구속, 2명 불구속)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통장 1개당 약 80만 원 ∼ 100만 원 상당에 매도한 대포 통장 양도자 정모씨(35세,남) 등 235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중국으로 달아난 한국 총책 최모씨(33세,남,조선족) 등 4명을 국제공조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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