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중기청, 기술개발에서 사업화 추진까지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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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중기청, 기술개발에서 사업화 추진까지 자금지원
  • 한상욱 기자
  • 승인 2015.06.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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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형 R&D 지원사업, 최대 2년 8억원까지 지원

[MBS 대전 = 한상욱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오는 17일부터 시장개척과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도전적인 과제를 발굴하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년간의 기술개발 완료 후, 상용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등 제품의 고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해 사업화 성공까지 연계 지원된다.

특히, 기존 R&D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성실수행제도*’를 운영하여 실패 위험성이 높은 창의․도전적 과제에 대해 수행기업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기간은 최대 2년이고 총 지원규모는 20억원(신규)으로 과제당 총사업비의 최대 60%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6월 17일부터 7월 1일 기간 중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통해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분야는 창의․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응모”**방식으로 선택하여 지원가능하다.

선정절차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연구계획의 창의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연구윤리 수준 ▲사업성 등을 단계별로 평가․선정된다.

지난해, 전국기준 15개 과제에 43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4개 과제, 12.3억원을 지원된 바 있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과장 이시희)는 “이 사업은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제품사업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완료후 사업화 추진까지 소요되는 많은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사업으로 신시장 창출에 적합하고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많이 신청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42-865-61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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