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천안 고교평준화 2016년 확정 동의안 가결
상태바
충남도의회, 천안 고교평준화 2016년 확정 동의안 가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3.26 2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재석 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기권 3명 무난히 통과

[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충남도의회는 26일 제277회 임시회 4차 본회를 열고 천안 고교평준화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의원들은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며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투표로 통과시켰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2016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26일 제277회 임시회 4차 본회를 열고 천안 고교평준화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비롯한 조례안 15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 ‘핫 이슈’는 천안지역고교평준화였다.

지난 18일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기(2016년, 2017년)를 놓고 진통이 예상됐었기 때문이다. 2016년 시행하자는 의견과 미흡한 점을 개선해 2017년 시행하자는 의견이 맞붙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날 학교군 설정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기권 3으로 무난히 통과됐다. 또한 이를 지켜본 방청객들은 환호성과 박수를 쏟아내기도 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2층 방청석에는 천안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례가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방청객들의 모습>
이로써 1995학년도부터 비평준화 지역이던 천안의 고교입시 제도를 20년 만에 평준화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평준화 제도에 의해 학군이 정해질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충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충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건의안(3건)도 대거 채택됐다. 당진시와 평택시 간 갈등을 유발하는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해병대 완전독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돼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기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 한 조례안 제·개정과 5분 정책 발언, 도정질문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며 “도의회가 화합과 소통을 통해 도정과 의정, 교육행정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