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석면광산 인근주민 건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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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석면광산 인근주민 건강 ‘심각’
  • 최진규 기자
  • 승인 2010.04.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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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대상 상당수 건강이상, 정부 구제대상 -
충남도는 도비 5억800만원, 국비 3억2,800만원 등 총8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14개 석면광산 1㎞이내 지역주민의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석면광산 인근주민의 건강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령․홍성․청양․홍성․예산․태안 등 5개 시․군 9,08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실제 검진에 참가한 사람은 4,057명 이었다.

대상자 선정은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자를 중심으로 선정했고 석면 광산 근무여부, 거주기간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검진참가자 연령분포를 보면 전체의 77.8%인 3,156명이 50대이상이었고, 70대가 1,244명(3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차로 흉부방사선 진단을 실시한 결과 4,057명중 973명(24%)이 폐실질(조직) 이상 및 흉막 이상소견이 있어 CT촬영 대상자로 분류 됐으며, 그 외 2,175명은 정상소견, 903명은 석면질환 이외의 기타 질병(비활동성 폐결핵, 폐기종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촬영에 응한 859명(88%) 정밀검진 결과 폐암환자가 7명 확인됐다.

조사결과 폐암의심자 9명(69세~84세)이 발견됐으며, 이중 7명은 폐암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명은 개인사정 등으로 정밀조사 미실시했다.

폐암 확인자 7명중 이번 조사에서 폐암이 처음 확인된 사람은 1명이었고, 나머지 6명은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폐암으로 이미 확진을 받아 치료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의 경우 발병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석면에 기인한 폐암인지에 대한 추가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나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일부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석면폐증 소견자는 179명으로 나타났다.

179명중 96명(54%)은 석면 관련 직업력이 없었고, 175명(98%)이 해당지역 거주기간 3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력이 있는 83명(46%)의 석면광산 등의 근무경력은 10년 미만 60명,10~20년 16명, 20~30년 4명, 30년 이상 3명이었다.

또한 227명에게서는 석면 자극에 의해 흉막 일부가 두꺼워진 흉막반이 나타났는데 110명(49%)은 직업력이 없었고, 220명(97%)은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30년 이상이었다.

직업력이 있는 117명(51%)의 석면광산 등의 근무경력은 10년 미만 82명,10~20년 25명, 20~30년 4명, 30년 이상 6명이었다.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석면광산과 관련 없는 충남 서천군에 대조군(441명)을 둬 비교조사를 실시한 결과 34명이 유소견자로 정밀조사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석면폐증, 흉막반, 종양 등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석면광산의 운영과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금번 조사대상 주민들에게 검진결과와 함께 증상에 따른 개인별 건강관리방법 등을 통지했으며, 순천향대환경보건센터(석면폐질환센터, 2009년2월 지정)를 통해 법 시행 이전이라도 추가 정밀진료(전문의 진찰 및 폐기능검사, 폐확산능 검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조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경우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주기적으로 X-ray 및 진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폐암․석면폐증 등의 소견을 받은 사람은 2011년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피해구제의 1차적 대상으로 검토될 것이며, 구제대상 확정여부(특히, 석면폐증) 등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정해질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석면질병으로 최종 판정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급되며 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자는 유족에게 특별유족 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구제수준은 악성중피종․석면폐암이 약3,0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500~1,5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석면피해대책팀은 지난 2월부터 충남지역 14개 석면광산 장기거주(10년이상) 후 전국으로 이주한 주민 약 5천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 검진을 마치지 못한 대상자도 지정한 거점병원을 방문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 석면광산․공장 인근 주민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확대 실시해 나갈 것이며, 따라서 건강영향조사 대상 범위를 석면광산 반경 2㎞ 및 광산인근 석면 가공공장에 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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