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공무원 무더기 검거
상태바
금품수수 공무원 무더기 검거
  • 최진규 기자
  • 승인 2010.03.29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수산종묘 입찰담합 편의 대가 -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기자들에게 금품수수 공무원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산종묘 입찰담합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을 무더기 검거했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2007~2009년 수산 자원 고갈 방지 및 어민 소득증대,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40억상당의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서 수산종묘생산업자의 입찰 담합을 통해 자신들이 생산하는 수산종묘의 가격을 고가로 낙찰 받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산종묘업자로부터 4,6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시청 해양수산과 6급 B씨(51세)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수산종묘업자들로부터 도합 1,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서해안 권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시청 해양수산과 6급 C 씨(39세)등 충남도청 산하 지방 해양 수산직 공무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위 피의자들을 상대로 식사 및 향응제공 등 전방위 로비를 통해 친분을 유지하며 부정한 청탁으로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업자들끼리 서로 담합하여 수산종묘를 고가로 낙찰 받아 각 지방자치 단체에 납품하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K(41세)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도합 36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지역 수산종묘업자들은 수회 회의를 통해 “우리끼리 담합하여 각자 주력품종에 맞추어 입찰에 참여하되, 각1회 씩만 낙찰받기로 하며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낙찰 받아 납품하는 자는, 납품가의 5%를 회비로 적립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회비를 갹출하고, 이를 모임 총무가 관리하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식사제공, 해양수산과 사무실 운영비를 제공하고, 부서회식비 등을 대신 지불하거나 수시로 고급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서 1회 100-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하는 등, 전방위로비를 하면서 입찰담합으로 2007~2009년 기간 중 입찰담합으로 40억원 상당의 수산종묘매입방출사업에 수산종묘를 손쉽게 높은 가격에 낙찰 받아 납품 국가예산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경찰은 입건된 수산직 공무원 및 수산종묘업자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비리가 더 있는지 여부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의 경우 언제나 업자들끼리 의기만 투합이 된다면 입찰담합을 통해 고가로 낙찰 받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등 추가적인 비리가 계속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 수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진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