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 부정발급 건설사 및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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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 부정발급 건설사 및 공무원 적발
  • 최진규 기자
  • 승인 2010.02.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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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관급공사 등에 사용한 대전․충남․충북지역 63개 건설회사 및 건설회사 대표 등 55명과 이를 묵인하고 공사감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6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A씨(43세)는 2002년 1월 ~ 2009년 2월까지 타인명의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아 1매당 100~300여만 원에 건설회사에 대여하고 1억6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58세) 등 건설사 대표 등 54명은 A씨로부터 대여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을 이용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입찰, 현장대리인(소장)으로 선임하거나 각 건설업체에 따라 규정된 건설기술자 인원을 맞추기 위해 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40세) 등 자치단체 공무원 6명은 공사감독공무원으로서 발주한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로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한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건설기술경력증 발급기관으로부터 A씨가 신규 발급 또는 경력신고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위법사실을 확인 A씨를 구속하고, A씨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B씨 등 건설업체 대표 등 54명, 자치단체 공사감독공무원 1명을 불구속 하는 한편, 사안이 경미한 공무원 5명에 대하여는 관련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본 사건의 특수성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및 업태에 따라 상시 건설기술자 또는 경력증 소지자를 채용(보유)하게 돼 있으나, 건설회사의 영세성으로 실질적으로 채용하지 않고 브로커로 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받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3년간(주기적 신고) 특별한 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급 공사 수주 후 대여 받은 건설기술경력자를 현장대리인(소장)으로 선임하고 감독공무원이 배치․시공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묵인하는 관계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위와 같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는 브로커 및 이를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하는 건설사업자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에 대해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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