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신동진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부동산 상속인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25일 주의를 당부했다.
구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이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일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상속인은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다음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취득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은행 ATM기 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될 경우 취득세 2.8% 중 2%는 감면 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순덕 세무과장은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납부해야 되는 세금인 만큼 상속인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251-42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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