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신동진 기자]
관내 경로당 142개소와 노인복지관 1개소,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업소에 대하여 식품허위ㆍ과대광고 영업정보 수집, 홍보전단물 배부 및 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행동요령 등을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경로당별 전담 시니어감시단을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민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과대광고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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