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순항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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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순항 中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5.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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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장점검

[부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부여군의회(의장 장성용)는 제281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5일 제281회 임시회에 앞서 부여군의회 의원들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부여군의회 의결 사항인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부지 매입계획(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관련 부서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받고 취득의 적합성, 계획의 적절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이번 회기에 윤선예 의원은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윤선예 의원은 의회 회기일수 정비를 통해 효율적이며 탄력적인 회기 일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하고, 정례회 회기는 40일에서 50일, 임시회 회기는 15일에서 20일 이내로 한다.

장소미 의원이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장소미 의원은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각종 기준 및 대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및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 강화를 위한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중 심의 생략가능 규정 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의 관리규정 정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 정비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 정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을 명확화 하였다.

박순화 의원은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박순화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카드수수료 및 이차보전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지원제한 및 중지’를 ‘지원중지 및 환수’로 변경하고 그 기준을 변경하여 지원금의 불법적인 활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김영춘 의원은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김영춘 의원은 명예퇴직제를 통해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단원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고 신규 단원이 충원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연의 질 향상과 국악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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