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 "골목상권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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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 "골목상권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7.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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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이 의원, “골목상권 지원·육성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

[내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감염병 사태와 대기업 유통망 독점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상점가 및 골목형 상권가를 지원하여 상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골목상권 공동체의 신청과 지원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골목상권 공동체’란 도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뜻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케팅 사업, 경영교육 등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이와 함께 ▲공동·편의시설 개선 ▲방역물품 구입 지원 ▲골목상권 실태조사 등과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의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조항을명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드리고자 노력해 왔다”며 “보령시를 포함한 도내 골목상권가 상인들이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 상권·경제발전의 주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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