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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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6.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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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 납기 내 꼭 납부하세요

[천안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자동차 납부세납부의 달 홍보문
자동차 납부세납부의 달 홍보문

천안시 서북구 세무과는 2021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4389건 16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2078건 165억 원 보다 증가됐으며, 전년대비1.9% 증가한세액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 전액 부과,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로 2번 나뉘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납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번호 등으로 가능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편 발송된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방법 안내 등의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1월과 3월에 이어 6월에도 자동차세 선납신청이 관할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신청으로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 과세기간인 7월1일부터 12월31일에 대해 10%를 공제 받아 연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서북구 세무과 관계자는 “정기분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장기 미납 시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53) 또는 각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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