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 올해 대학(원)에 편·입학한 경우, 반드시 3월 31일까지 ‘당초 입영일자 희망신청’을 해야 입영일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2021년도 대학(원)에 편·입학한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가 해당일까지 ‘당초 입영일자 희망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학생 입영연기 되어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된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지역방위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병무청은 해마다 상근예비역 소요지역에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학력, 신체등급, 연령 등을 감안하여 전산으로 선발한다.
신청 방법은 ‘병역이행신청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에서 ‘당초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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