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예술인 생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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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예술인 생계지원금 지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11.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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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접수 지역 등록예술인 493명 대상 1인당 100만원 지급

[천안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지역 등록예술인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과 예술분야 프리랜서 활동이 중단되면서 소득원이 줄어든 지역 내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명 등록을 완료한 주민등록기준 천안시 거주 등록예술인 493명이다. 예술 활동 증명 등록을 신청 중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 이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 제2차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100만원으로 천안시와 충남도가 절반씩 부담해 시 부담금 2억4650만원을 포함한 총 지원액은 4억9300만원이다.

신청 방법은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천안시 문화관광과에 방문하면 된다. 생계지원금은 담당 부서에서 접수·심사한 뒤 다음 달 초에 지급할 예정으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041-521-5150)로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문화·예술활동이 중단돼 많은 예술인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절벽에 직면한 지역 내 예술인을 위한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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