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2년까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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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2022년까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받았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12.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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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19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해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선 기업·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는 가족 사랑의 날 확대, 가족친화 직장만들기 부서 평가, 맞춤형 유연근무제 실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출산휴가 의무화 및 육아휴직 장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보장, 워라밸(Work-life balance) 실천 다짐대회, 하하토크(heart-to-heart)를 통한 개인별 고충 반영 등 동구만의 특색 있는 가족친화제도 구축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2년 11월까지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간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뤄야 조직의 성과가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더욱 봉사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고, 관내 기업과 유관기관에도 이 같은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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