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자료주류 유통차단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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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자료주류 유통차단 적극 나서
  • 육희순
  • 승인 2008.11.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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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양주에 RFID 부착… 유통흐름 파악·진품확인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착수
국세청은 고급양주에 무선인식 전자태그(이하 ‘RFID’)를 부착하여 주류의 유통흐름을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11일부터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번 사업은 고급양주에 RFID를 부착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대상제품은 ‘임페리얼’ 1만500병(21년산·17년산)이고, 참여업체는 총 135개로 제조업체 1개(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도매업체 24개, 유흥음식점 100개, 할인매장 10개(이마트)이며, 운영기간은 11일 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1일 동안이다.


금번 시범사업은 고급양주에 RFID 태그를 부착, 제조에서 도·소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유통경로(수량, 거래일 등)를 ‘휴대용 러더기’를 통해 인식·관리함으로써 고급양주의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통 방지는 물론, RFID가 부착되지 않은 면세주류·여행자 휴대주류 등 비정상 주류의 유통도 차단하게 될 것이다.


금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진품확인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유흥음식점 등에 비치된 ‘동글’을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국세청 서버에 등록된 제품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게 된다.


진품확인이 가능한 제품은 기존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제품의 뒷면에 ‘진품확인 가능상품’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였고, 진품확인 가능업소의 카운터와 테이블에 포스터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할인매장 ‘이마트’ 10개 매장에서는 ‘진품확인 장소’를 별도 마련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급양주에 RFID를 부착하게 되면 소비자는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가짜양주의 유통을 막을 수 있어 고급양주를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으며, 제조사 및 도매상은 음성적인 암시장이 없어져 매출이 증가할 뿐 아니라, 고급양주 재고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위조방지장치를 대체할 수 있어 관련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무자료주류 유통차단으로 거래질서가 투명해짐에 따라 유흥업소 매출이 정상화되어 세수가 증가 될 것이다.


다만 고급양주에 RFID를 부착하는 사업은 많은 초기 투자비용·기술적 완성도 미검증 등으로 민간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RFID 부착을 모든 고급양주로 확산할 것인지 여부는 금번 시범사업결과,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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