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축중기 미설치 건설현장 과적차량 집중단속
상태바
대전시, 축중기 미설치 건설현장 과적차량 집중단속
  • 이준희 기자
  • 승인 2009.08.24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토사 운반량 10,000㎥이상 건설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축중기를 설치해야 하는 국토해양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2009.08.19) 제정에 따라 관내 대형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보면(7월말 현재) 2,567대를 검차, 그 중 70대를 적발(새벽․야간, 휴일 등 특별단속 실시 268대 검차, 23대 적발) 검찰송치 등 행정조치 하였는데, 이 중 적발된 과적차량 70대중 58%인 41대가 대형공사장인 서․남부 택지개발현장 등에서 적발, 대형공사현장이 과적행위의 온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

축하중 11톤 과적차량이 지나가면 승용차 11만대, 축하중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대가 지나간 것과 같아, 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 및 교량의 파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이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2.5배 이상 증가되는 등 과적차량 운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참고로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운행은 도로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 앞으로 지속적인 대형공사장 중심으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면서, 취약시간대인 새벽․야간 및 휴일운행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하여 과적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유도하면서 시민혈세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도로구조 보존 등 안전운행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