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택시 기본요금 2300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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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택시 기본요금 2300원으로 조정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8.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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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m당 160원… 시간·심야 할증료 등 동결

보령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3일부터 현행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조정된다.

시는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사항을 적용해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74m당 160원에서 170m당 160원으로 조정하면서 시간요금, 심야 할증요금 등은 동결하는 택시 운임·요금 적용기준을 변경 고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변경된 요금은 오늘 0시부터 시행되며, 오는 12일까지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을 완료하고 미터기에 의해서만 요금을 수수해야 한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지난 2006년 7월 이후 3년 만에 시행하는 것으로 유류가격 및 물가상승 등 운송원가 상승 요인 등 충남도가 제시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토대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도 조정안보다 적은 폭으로 조정했다.

시는 이번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택시업계의 경영안정을 통한 운전자의 처우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이용승객에 대한 안전과 친절 등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지난 6월 택시업계 의견수렴과 7월 의원간담회를 거쳐 지난달 29일 택시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했다.

한편 충남도내에서는 천안시가 앞서 기본요금을 2300원으로 인상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령시에는 법인택시 96대 개인택시 229대 등 총 325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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