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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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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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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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절세 전략 5가지

화수분씨는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2008년 연말정산시 환급을 전해보다도 적게 받았다. 불황기인데도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난 화수분씨는 세법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어떤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이중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라
올해 달라진 사항은 아니지만 이중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체크해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는 교육비공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률에 의한 학원)는 물론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챙겨볼 필요가 있다.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받지 못한다.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혼인하거나 이사·장례비용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소득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예정이므로 주의하여야 겠다.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항목을 적극 활용한다.
6세 이하의 직계비속(1998.1.1이후 출생자)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는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도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교육비와 본인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높아져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의 교육비는 2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울러 연간 150만원씩 공제되던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공제한도가 폐지되고, 본인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폐지됨으로써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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