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적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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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적 정착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7.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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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못하는 효 국가가 한다’라는 슬로건 하에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번달로 시행 1주년만에 이용자 증가·가계부담 경감·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성급한 제도도입 시행이라는 시행초기 우려와는 달리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시민의 기대와 호응 속에 일반 시민으로 이용대상 확대, 관련 인력양성, 시설확충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제도적 틀도 갖췄다.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자 수는 올해 6월 말 현재, 6580명으로 지난해 7월 2900여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서비스 이용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중심에서 일반시민으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시설확충 또한 입소시설은 37개소 1485명에서 49개소 1758명으로, 재가시설은 42개소 2089명에서 560개소 1만7719명으로 이용가능 정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약 8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등급내 판정건수 1만3325건을 고려해 볼 때 대전시의 경우 시설 확충률이 140%를 상회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이용자가족이 느끼는 가장 큰 성과는 가계부담의 경감이다.

일반이용자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에서 전체요양비의 15~20%만 부담함으로써 요양보호 서비스 대상자 1인당 연간 816만원에서 1380만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 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에서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7월 현재 2만5000여명이 발급, 관리되고 있으며 시급자·월급자를 모두 포함해 47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지난 1년은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 구축이 중심이 되었지만 본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장기요양시설 본연의 역할에 대한 성찰과 실천의 의무를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건보공단과 연계해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현지확인 행정을 강화하고 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시행해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 받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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