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이준희 기바]
청에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2017. 11. 28. 병역법을 개정하였고, 2018년 12월 병무청 앱 구축을 완료하여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스마트폰 발송을 위해서는 병역의무자 본인의 ‘수신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여, 홈페이지에 본인선택, 각 군지원 등 입영신청 시 모바일 통지서 수신을 위한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동의 신청’ 화면을 개선하였고, 병역의무자에게 안내문 및 알림톡 전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병역의무자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받는 모바일 통지서는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우편 또는 이메일 통지서의 우편물 반송, 컴퓨터에서만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병역의무자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본인확인만으로도 병역캘린더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모집 복무분야의 지원 시기 및 본인의 병역사항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동의자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병역의무자 편의 제고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정부혁신 추진을 국민이 행복한 병무행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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