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과 동등한 예우 지원법 개정돼
[MBS대전 = 송석선 기자]
그 동안 위험속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소방관묘역이 국립묘지에 조성된다.
1일 민주통합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 소방관묘역 설치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의 묘역구분은 8개 묘역으로 국가원수 묘역, 애국지사 묘역, 국가유공자 묘역, 군인․군무원 묘역, 경찰관 묘역, 의사상자 묘역, 일반공헌자 묘역, 외국인 묘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민의원은 “목숨을 바쳤던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며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릴 수 있게 되어 만시지탄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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