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고교 배정 효력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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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고교 배정 효력정지 기각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2.1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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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12일 판결...새학기 학사 일정 정상 추진 전망

[MBS 세종 = 이준희 기자]

세종교육청의 고교 배정 오류 사태와 관련해 세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둔 일부 학부모들이 신입생 배정 결과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지난 30일 낸 소송이 12일 기각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세종시 고교 배정 사태는 지난달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결과가 유효 한것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 새학기 학사 일정은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구제 의견 표명은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 표명 또한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신입생 배정 효력을 정지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입생 배정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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