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행정감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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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행정감사 강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10.1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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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 100일 기자회견

[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충남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예정대로 실시한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16일 오전 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11대 의회 개원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군에 대한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충남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충남도내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해 유병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다. 도에서 시군에 6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도의원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군 자치단체를 간섭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 감사는 도와 시군간에 업무상 협의와 상생을 하는 것”이라면서 “시군에서 10일간 자료준비 기간을 줬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시군감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 그는 “감사자료를 거부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 진다. 이런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장은 “누가 국민의 뜻에 맞는지 여론 조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민선 7기 업무보고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을 통해 도정이 나아갈 방향과 원칙 등을 바로세우는 데 중점을 뒀다.

도의회는 제305회부터 307회까지 총 3차례 임시회를 열고 총 9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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