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오는 10월부터 가로등 현수기 운영을 통해 불법 현수기 사전 차단에 나선다.
구는 관련법 개정으로 가로등 현수기를 이용한 광고가 민간영역까지 가능해 짐에 따라 대전로 등 주요도로 9개 노선에 대하여 가로등 현수기 게시방법에 관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등 현수기 게시구간 지정과 게시기간, 신고절차, 현수기 규격과 설치방법, 준수사항, 국경일, 을지훈련 등 국가 시책 우선 사용, 차량교통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마련 등이다.
게시구간은 24개 구간 1084주이고 이용을 원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은 구 건축과로 사전 신고를 하면 이용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은 무료로 30일 이내, 민간은 일정 수수료와 도로점용료를 내면 15일 이내 이용할 수 있다.
구는 현수기 운영방안 마련과 더불어 불법 현수기 일제정비를 내달 10일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공연 대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도로변 미관저해를 개선하고 올바른 게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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