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학교급식 농산물지원센터 2012년부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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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학교급식 농산물지원센터 2012년부터 본격 추진
  • 김순선 기자
  • 승인 2011.11.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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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천안= 김순선 기자]

우수한 지역농산물 확보를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급식제공을 맡게 될 ‘천안시 학교급식 농산물지원센터’ 건립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천안시는 15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윤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생산자단체 및 학교급식 관련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모델 정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호 교수)은 △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여건 분석△건립 기본계획 및 타지역 사례보고△역할과 기능△식재료 공급체계 구축방안△건립 및 운영주체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유형은 2006년 학교급식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1차 전처리와 물류, 유통을 모두 담당하는 제1안△급식지원센터에서 물류센터기능만 담당하고 유통은 기존 유통업체 활용하는 제2안△지원센터가 협의체 역할만 담당하고 물류센터와 유통기능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제3안 등을 제시했다.

또 급식학교는 공동구매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제4안과 5안은 △지원센터가 협의체 역할만 담당하고 물류센터 없이 기존 유통업체를 활용하는 모델(제4안))△지원센터는 협의체 역할을 담당하고 물류센터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유통은 유통업체가 담당하는 방안(제5안)을 제시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본역할인 협의체 기능은 5가지 운영모델에 모두 포함됐으나 제1안과 2안은 급식학교의 발주처,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가 물류나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와 이루어지며,

기존 유통업체를 활용하는 제4안의 경우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여서 운영재원을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어 협의체와 물류센터 및 유통기능을 일괄 담당하는 제1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설명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수정 보완하여 2차 및 최종보고회에 반영하여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2012년 농산물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주체 구성 및 법인설립, 기본계획 및 운영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2013년부터 공사에 착공한다.

한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식재료 소비자 및 생산자의 제반비용 감소△지역공동체 의식제고△복지사업 거점 확보△안정적인 농업생산구조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생산-지역소비체계(Local Food System) 구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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