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수한우체국 직원, 아들친구 사칭 보이스피싱 막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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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수한우체국 직원, 아들친구 사칭 보이스피싱 막아내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6.22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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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동형) 소속 보은수한우체국 직원이 아들친구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막아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29(월) 오후 15시경 고객 A씨(남, 70세)가 우체국을 방문하여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는 4,5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우체국 우수고객으로 정기예금 만기가 7개월 가량 남아 있어 중도해약 시 손해가 많음을 안내하였으나 무조건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했고 직원이 자금의 사용처를 묻자 아들 보증문제로 인해 꼭 현금이 필요하다만 하고 자세한 얘기는 회피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도 되고 또한 자국 보유시재가 부족하여 직원이 고객 A씨를 모시고 함께 보은우체국으로 이동하며 고객에게 최근 주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기 사례를 조심스럽게 안내하면서 금융사기가 의심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여 결국 정기예금 중도해약을 막았다.

나중에 경위를 물어보니 아들친구라며 전화가 와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아들이 위험하다’는 얘기와 ‘우체국 직원도 믿을 수 없으니 직원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후에 우체국 직원이 고객을 인근 경찰서로 모시고 가 신고를 했고 무사히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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