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오는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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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오는 10월부터 시행
  • 송석선 기자
  • 승인 2011.05.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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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 동구의회 통과,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해 전면시행 -

[MBS대전 = 송석선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종량제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종량제 도입은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20% 이상 감량을 목표로 한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구가 제179회 동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가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시행대상을 단독주택, 소규모 음식점,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세대별, 음식점별, 단지별로 그동안 월정액 수수료를 징수 하던 것을 배출량에 비례해 ℓ당 6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된다.

배출방법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등은 배출량에 따라 3ℓ, 5ℓ, 20ℓ 용량의 전용 용기에 맞는 납부필증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배출시마다 용기 손잡이 등에 부착 배출해야 한다.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기존 120ℓ 수거용기에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필증을 구입, 배출시마다 부착해 놓으면 수거요원이 확인 후 수거하게 된다.

구는 배출용량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3ℓ 흰색 180원 ▲5ℓ 노랑색 300원 ▲20ℓ 청색 1200원 ▲120ℓ 빨강색 7200원 등 총 4종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무가 해당 사업장에 있는 감량의무 사업장은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버려지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개선하고자 종량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환경을 지키고 경제적인 손실까지 줄이는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면시행 시까지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관리과(☏250-13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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