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북부보훈지청] 쿨한 설날을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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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보훈지청] 쿨한 설날을 보내자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17.0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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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보훈지청 우승조

부정부패 척결은 현재 테러와의 전쟁과 함께 세계적으로 큰 이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 등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정상’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청렴을 외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부정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다.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법 해석 논란등 일부 혼란을 겪고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관행, 업무방식, 생활문화 등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부정·부패 근절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부조리 해소의 긍정적 효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법 시행에 발맞추어 외부강사초청 자체 직장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발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정 등 법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법 시행 100일을 맞이한 지난 1월 5일까지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은 명절이 다가오면 선물을 주고 받으며 정을 나눴다. 정이란 유대를 돈독히 하여 심리적 긴장 관계를 이완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특정 집단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을 배척함으로써 불공정,비합리적인 문화를 만들기도 한다.

이제 명절 문화를 바꿔야할 때가 왔다. 온국민이 명절이 되어도 이해관계자와는 선물을 주고 받지 않는 쿨(Cool)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러한 문화를 ‘정이 없다’는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다소 매정해 보이는 이런 문화가 청렴한 문화로 직결될 것이다. 이번 설이 쿨한 명절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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