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새로운 청소년증 제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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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새로운 청소년증 제조 발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1.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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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이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이 부가되면서 오는 1월 11일부터 한층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청소년들의 니즈를 반영해 실생활에서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및 선불결제 기능을 추가한 청소년증을 2017년 1월 1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는 청소년 편의를 증진한 새로운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는 국내 교통카드 사업자인 ㈜이비카드․㈜마이비, 코레일네트웍스㈜, ㈜DGB유페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한 조각, 한 조각 꿈을 채워가는 청소년 시기를 퍼즐조각 디자인으로 표현했으며,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디자인을 완성했다. 청소년증 앞․뒷면에는 각각 다른 색상을 적용하였으며, 측면에도 색을 넣는 등 청소년 호감도를 높인 매력적인 신분증으로 제작하였다.

한국조폐공사는 새로운 청소년증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였고 앞면에는 색변환 잉크를 적용한 새싹 이미지, 뒷면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두드러지는 별 문양, 텍스트와 이미지가 겹쳐 보이는 잠상 등 다양한 보안기술도 적용하였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1월 11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반명함판 사진(3cm x 4cm)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이나 검정고시, 운전면허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가능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여가시설 이용시 청소년 우대 요금적용의 증표로 사용되고 있다.

11일부터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되는 새로운 청소년증은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청소년증만 있으면 본인 확인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시 별도 교통카드 없이도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또 미리 돈을 충전해 놓으면 충전된 금액 범위내에서 편의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한국조폐공사 김화동 사장은 "이번 청소년증 기능 확대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조폐공사는 국가 신분증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보안기관으로서 고품질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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