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수입 목재펠릿 25건 7808t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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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수입 목재펠릿 25건 7808t 적발
  • 최정현 기자
  • 승인 2017.01.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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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작년 통관 전 협업 품질검사로 성과 거둬

[MBS 대전 = 최정현 기자]

불량목재펠릿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이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수입 불법ㆍ불량 목재펠릿 7808t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ㆍ압축ㆍ성형해 만든 친환경연료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의 불법 국내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온 협업 단속 성과를 4일 발표했다.

양 기관은 불법ㆍ불량 펠릿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로 총 25건 7808t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제품이 적발되는 등 불량 목재펠릿 11건 1421t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또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14건 6387t을 적발했다.

주로 1등급은 가정용, 2∼4등급은 산업용ㆍ발전용으로 등급에 따른 가격ㆍ품질 차이가 크고 2∼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산림청은 불법ㆍ불량 펠릿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Bio-SRF)와 펠릿의 품목번호가 동일해 수입신고 시 위장 수입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목재펠릿과 Bio-SRF를 구분해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하는(표준품명코드 도입)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통관 전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품질 표시는 제대로 돼있는 지 여부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며 “목재펠릿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협업검사를 주요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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