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예산 = 이준희 기자]
예산소방서에 따른면 충남 예산군 예산중학교 앞 사거리 신축 빌라 공사장 옥상에서 50대 남성이 자살 소동을 벌이며 1시간 30분정도 소동을 벌이다 공사대금을 지불 받은 후 오후 7시경 소동을 멈추었다고 한다.
예산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모씨는 공사 대금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받지 못해 자살소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예산소방서는 건물 아래에 에어백을 설치하고 현장에 대응단을 설치하고 구조대원 등을 출동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하는 등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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