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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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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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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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소득공제 정확히 알자!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란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 공제로 나눠집니다.

인적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납세의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물적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지출한 일정한 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과세표준상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적공제에는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상 기타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가장 자주 물어보는 내용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물적공제 중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의 종류와 내용

1)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의미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로 보고 있습니다.

※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1) 65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 공제)
2) 장애자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 200만원
3)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 100만원
4)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5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한 직계비속이거나 입양신고한 입양자 : 200만원

3) 다자녀 추가공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합니다.

①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 연 50만원
②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 연 50만원 + 연 100만원 * (자녀인원 - 2인)

특별공제의 종류와 내용

1) 특별공제의 기본구조
① 근로소득이 있는 자 :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연 100만원) 중 선택

※ 항목별공제의 종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혼인ㆍ이사ㆍ장례비공제(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 기부금공제
② 근로소득이 없는 자 :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연 60만원,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금액 + 전자지급수단 등의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 지로납부 수강료 등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MIN(①, ②)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0%) * 20%
2) 한도액 : MIN( 총급여액 * 20%, 연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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